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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BJ 살해男', 과거 미성년자 살해 전과도…징역 2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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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재물은닉 혐의로 재판 진행 중

25년 전에는 17세 미성년자 살해한 전력

당시 사체 훼손 위해 주택에 불 내기까지

1심 징역 25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3.18.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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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까지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단의 배경에 그가 2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인 B(17)양을 살해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을 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29일 B양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체가 부패해 악취가 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LPG 가스통을 이용해 주택에 불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이듬해인 2000년 김씨에게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체 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김씨의 '두번째 살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2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조른 채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계속 이어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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