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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중국 前 인민은행 부행장, 730억원 뇌물수수로 사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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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10일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정에 선 판 부행장의 모습. <사진출처: 바이두>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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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중국 광명망 등에 따르면 전날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약 3억8600만위안(약 73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형 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범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다만 무기징역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64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중국 건설은행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2022년 11월 낙마했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왕치산 부주석 측근들이 낙마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조사를 받는 첫 고위급 인사로 주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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