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19일 계엄군이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고시학원에서 학생들을 끌어내 구타하고 있다. 5·18조사위 사진첩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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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담당 법원에 따라 배상액을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1일 성명에서 “1980년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와 인명살상, 인권탄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마다 배상액 책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해등급 14등급은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은 사망자 2억원, 장해등급 14등급 5백만∼6백만원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또 장해등급 10등급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9천만원, 광주지법에서 2400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5·18유족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법원의 배상 판결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난다”며 “배상액의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18유족회는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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