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매·임대 전 서비스 품질 후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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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의 사후관리서비스(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6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6% 증가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임대(렌탈)가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다.
신청 사유는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AS 불만이 378건(50.4%)으로 절반을 넘었다. 품질 188건, 계약해제·해지 114건, 표시 광고 30건, 계약불이행 28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데 반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자주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본인의 사용 습관과 여건 등을 고려해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제품 구매와 임대는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서 크게 다르다. 일례로 무상 AS 기간의 경우 구매 시에는 통상 1년에 불과하지만 임대 계약은 의무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서비스가 유지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계약 전 AS 품질 관련 후기와 사업자 평판을 미리 확인하는 한편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품질보증서를 잘 보관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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