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