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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동성 커플도 차별 없이 행복추구…‘혼인평등 소송’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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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성 부부 11쌍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에 하루 앞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최초 혼인평등소송 원고인 김조광수(왼쪽)씨가 배우자 김승환씨와 무대로 나와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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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하는 11쌍의 원고들은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한다. 동성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선 법률 해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이번 소송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812조(혼인의 성립)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동성혼을 배제하는 해석으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기본 쟁점은 동성혼 배제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다. 혼인평등 소송 대리인단은 “사회적 불승인 자체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민법상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동성혼 불인정은 동성 부부를 이성 부부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본다.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는 김지림 변호사는 한겨레에 “오래 동거를 하고, 가족의 승인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는 등 원고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인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며 “다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인정 소송을 제기했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도 당시 “서로 상속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상대방에 대한 의료 과정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불수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1·2심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 이상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다. ‘사실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 성소수자 운동의 징검다리를 놓은 판단이었다. 김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보여줬다”며 “법원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은 한국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 역시 이를 증명할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국민 여론과 세계적 추세가 변화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인단 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부성 승계 강제주의 등 그 당시에는 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여겨졌던 불평등한 가족법 내의 제도들이, 사법부의 판단과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선언되고 개정됐던 역사가 있다”며 “동성 부부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헌재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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