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정태영 부회장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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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정은미씨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은미씨가 1억1120여만원을, 해승씨가 3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특정 가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긴 뒤 이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정 부회장은 “유언장 필체가 평소 어머니 글씨체와 다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졌다. 이에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어머니가 남긴 자산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동생 은미·해승씨도 정 부회장에 맞대응을 했다.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의 일부를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날 재판부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정 부회장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동생들은 모친이 남긴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금융 자산은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정 부회장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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