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대학생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자 뒤따라가 추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소속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