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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고 ‘010 번호 조작’…대법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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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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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인 줄 몰랐더라도 국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표시되도록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오토바이 퀵배달원인 ㄱ씨는 지난해 3~4월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 개통하면 1대당 3천원, 개통한 유심을 통신중계기에 꽂아주면 1회 출동당 3만5천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대구의 고시원 등에서 여러 유심을 개통해 통신중계기에 번갈아 꽂아 국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010 전화인 것처럼 바꿔주는 작업을 했다. ㄱ씨에게 작업을 의뢰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검찰은 ㄱ씨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ㄱ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 발신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가 통신중계기에서 빼낸 유심들을 버리지 않은 점, 경찰에 적발되자 지시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의뢰인에게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지 물어봤고 이에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업체인데 문자를 많이 보내야 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요할 뿐, 더 나아가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활용된다고 인식했는지와 무관하게 통신사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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