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안 해
‘적대적 두국가 조치’ 언급 없어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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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예고한 대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공개적으로 지시한 ‘통일 삭제’ 및 ‘해상국경선’ 조항 신설 등 ‘적대적 두 국가 조치’가 개헌 내용에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헌법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대체로 북한은 중요한 개헌을 하면 최고인민회의 종료 이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왔다. 신문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헌법의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수정됐다고 보고했지만, ‘통일 삭제’ 관련 내용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하고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같은 중요 개헌을 하고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며 “전면적 헌법 개정은 대내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은 5년 임기의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이뤄지는 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의도대로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 헌법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도 올해 1월 지시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른 불만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및 공화국 영역 편입 문제’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번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하지 못한 대신 남북 영토를 더욱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국가건설상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각각 리만수와 김성빈으로 교체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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