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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法왜곡죄·표적수사금지법 놓고 법조계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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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원행정처 “신중해야”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 전달

“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표적수사’ 기준 자의적 해석 소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우려” 지적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법안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입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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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처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 등으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인의 자백이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하고, 필요 최소한의 수사만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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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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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처는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표적수사 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은 검사가 표적수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의무적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때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특정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찾는 걸 뜻한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영장 발부 판단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표적수사’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 왜곡죄는 독일에 전례가 있어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입법하게 된다면 구성요건을 잘 따져야 할 텐데 양당이 정파적으로만 접근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까 싶은 걱정이 있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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