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사고, 작년 규모 뛰어넘어
[사진 =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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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000억원 넘는 금융사고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서 터진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드러난 금융사고 규모는 1조3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를 모두 합친 수치다.
2019년 4512억원이었던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440억원, 2021년 827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 재차 늘기 시작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사고액수는 211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1508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건수로 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1~8월까지 사고는 80건 발생해 지난해 건수(75건)를 넘겼다.
금융사고 54%는 은행…“내부 통제 강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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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1~8월까지 금융사고액 가운데 53.8%(1137억원)가 은행에서 발생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부당대출 사례가 속출했다. KB국민은행에서 384억원, 우리은행에선 16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사고 규모를 놓고보면 금융투자업의 사고 규모가 7211억원(55%)으로 최대였다. 은행이 3471억원(26.4%)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28건 발생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019년 제이비자산운용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사기로, 펀드 투자 대상 회사가 투자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자산을 매입한 사건이었다.
이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별 내부 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 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3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적용 시기는 업권마다 다르다.
제도의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이달 말까지인데, 아직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4일 기준 제출 대상 금융사 62곳 중 한 곳(신한은행)만 제출을 완료해 제출률은 1.6%에 그쳤다.
윤 의원은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를 독려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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