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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관세' EU에 브랜디로 보복…EU "WTO 이의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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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방어 수단 남용으로부터 EU 산업 보호"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유럽연합(EU)의 브랜디 수입품에 잠정적 반덤핑 조치를 발표하자 EU가 반발에 나섰다.

뉴스1

프랑스 브랜디 회사 레미 코앵트로 본사에 코냑과 브랜디 병이 전시되어 있다. 2019.01.2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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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중국의 잠정적 브랜디 반덤핑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중국이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잠정적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대해 WTO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는 "부적절한 이유로 무역 방어 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WTO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근거가 없으며 무역 방어 수단의 남용으로부터 EU의 산업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중국 상무부는 오는 11일부터 EU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중국 세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회사별 세율 목록에 따르면 코냑 브랜드 마르텔의 경우 30.6%, 자스 헤네시는 39%, 레미 마틴은 38.1%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4일 EU가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제안을 승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에 이미 부과받고 있는 1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Geely), 비야디(BYD)에 각각 35.3%포인트(p), 18.8%p, 17%p의 관세가 추가됐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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