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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임산부 배지만 구해오는 사기꾼이”… 성심당, 혜택 악용에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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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전 성심당 본점 부띠끄매장에서 망고시루 케이크 등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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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성심당은 서비스 제공 시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성심당은 8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에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구체적인 임신부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를 진행한다. 임신이 확인될 경우, 임신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성심당이 이 같은 공지를 내린 건 악용 사례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심당이 임신부 혜택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상에는 이를 악용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X를 통해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기존에 임산부 배지를 들고 가면 5% 할인과 줄 프리패스 정책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마자 배지만 구해 들고 오는 사기꾼들이 급증했다더라”며 “이번 주부터는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 수첩도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임신부 배지는 임신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리 형태의 배지로, 관할 보건소나 지하철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시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혜택을 받기 위해 배지만 중고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심당은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 이외에도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입구에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호법상 성심당은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원의 복지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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