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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설] 막무가내 국감 불출석 증인들, 뭘 감춰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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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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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이틀 새 3건이나 발부됐다. 증인들이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고 있다. 일단 국회 증언대에 서는 곤란한 지경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인지 모르나, 그런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추고 있다는 의구심만 더할 뿐이다.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회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고,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잠적한 상태였다.



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는 국외 출장을 이유로, 올해는 건강상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김 여사의 박사·석사논문 검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은 3년째 국외로 출국해 국감을 회피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다. 진리 탐구의 전당인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8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정감사와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최종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벌 규정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증인들이 너무도 쉽사리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철저한 국정감사를 훼방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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