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를 놓는 간호사.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람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뼈 부위를 바늘로 찔러 골수 혈액과 조직을 뽑아내는 골수검사를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가 해도 될까. 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종양 전문간호사에게 환자 골수검사를 시킨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사는 “골수검사는 다양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고,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아산병원) 쪽은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심리로 이날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찰은 △뼛속에 주사침을 넣는 위험한 일이며 △부작용과 합병증이 유발할 수 있고 △합병증에 대한 지식, 각종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한 의료 행위인 점을 근거로 골수검사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아산병원 쪽은 △주사침이 들어가는 부위는 손으로도 찾기 쉬운 위치이며 △그 주변에 주요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지 않고 △미국 등 외국에선 훈련받은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에 출석한 검찰 쪽 참고인인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골수검사는 피부뿐만 아니라 골막을 찢고 주사침이 들어가고, 그때 굉장한 통증이 있어서 마취 행위가 필요한데 마취 동의서를 받는 일 등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아산병원 쪽 참고인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으로 아산병원이 기소된 뒤, 정맥주사 라인(경로)을 잡는 등 숙련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여도 (간호사들이 나서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전공의들이 (간호사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무면허 의료 행위 고발이 들어올까 봐) 전문간호사 손등에 전공의가 손을 얹어 주사를 놓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지키고자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의사 업무 범위라는 이유로 전문간호사가 일을 못 하게 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환자”라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의 또 다른 쟁점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개정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 한 부분이다. 간호법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전문간호사에 의한 골수천자(검사) 행위를 진료지원 행위’로 허용했는데 아산병원 쪽은 이를 골수검사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정 간호법은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간호법의 경우 현시점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