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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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소속 초단기 비정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임금을 더 주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에 견줘 2% 올렸다. 부산시 생활임금보다는 많지만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지난달 30일 7명으로 꾸려진 생활임금위원회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70원으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차량통학 안전도우미와 배식 실무원 등 올해 4월1일 기준 8개 직종 631명이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1830원에 견줘 240원(2%)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에 견주면 시간당 2040원이 많다. 내년도 한 달 치 생활임금은 73만4210원인데 법정 최저임금에 견주면 12만4090원이 많다.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생활임금은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에 견줘 시간당 153원이 많다. 앞서 지난달 23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917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350원에 견줘 5%가 올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각각 2%와 5%가 되면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생활임금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생활임금 격차는 2021년 119원, 2022년 122원, 2023년 466원, 올해 480원으로 커졌으나 내년엔 153원으로 감소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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