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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승윤 ‘야당 의원 고소’ 발언에 “협박”…권익위 국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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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에 항의하기 위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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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혜”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물타기”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이 대표 헬기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결정을 놓고 서로 공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는데, 특혜 의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하고,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닥터헬기’ 관련 지침상 부산대병원 의사는 출동 요청 권한이 없음에도 헬기를 요청했고, 소방공무원은 요청 권한이 있는 의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헬기를 출동시켰다는 이유였다. 서울대병원 의사는 전원을 거절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헬기 요청한 쪽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3년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게 12건이다. 일반인이면 수술이 가능함에도 가족의 요청으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과잉충성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소방헬기’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고 소방헬기였다”며 “소방헬기 지침은 의뢰한 의사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권익위 징계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몰고 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소방헬기 적용기준과 닥터헬기 적용기준이 다른데 닥터헬기 기준을 적용한 게 잘못 아닌가. 권익위가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는 정확히 규정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함에도 야당 대표란 사정으로 부당한 특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 25분 만에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을 압박했다며) 저를 고발한 야당 의원 전부 제 사직원이 수리되는 날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상혁·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윤 위원장이 “시작부터 정치 논쟁하고 말 거냐”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겠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전 감사는 그대로 종료됐다.



세종/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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