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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광주 학동붕괴참사 항소심 2년여만에 결심…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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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 개시 2년여 만에 종결된다.

검찰은 8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5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구형했다.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7년 6개월,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에게 금고 5년, 감리 관계자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인인 백솔건설에는 벌금 5천만원,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절차가 먼저 끝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게 금고 5년, 한솔기업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 한솔기업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7명, 법인 3곳에 대한 구형 절차는 모두 끝났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1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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