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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인증된 광고주에만 국내 구글 금융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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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불법광고 차단효과 기대"

연합뉴스

구글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다음 달 7일부터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 금융 상품·서비스 광고가 허용된다.

불법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실무회의를 개최해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이번에 마련한 국내 '금융 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금융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광고주에 대해 광고주의 사명,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가 금융 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사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 정보, 광고 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 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광고주는 구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또 최초에 인증 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 정보, 광고 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 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선 광고를 중단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조실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중 최초로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 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 금융 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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