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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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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 상승에 첫 분양 흥행 부진…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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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진행됐지만 사전청약 대비 경쟁률이 크게 줄면서 흥행에 부진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본청약에 들어가면서 대거 분양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오른 것이 원인으로, 다른 3기 신도시도 흥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일반분양분이 229가구 모집에 721건 접수돼 경쟁률 3.14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진행된 사전청약은 341가구 모집에 4365건이 접수돼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본청약 접수는 총 130건만 이뤄지면서 약 45%에 해당하는 106가구가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택 본청약 당첨 등의 사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3블록 전용 59㎡의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4억101만원으로 약 18%(6121만원) 상승했다,

오는 15일 본청약을 앞둔 인천계양 A2블록도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00만원 넘게 올랐다. 10일부터 본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도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이었으나 확정 분양가는 최고 9억5248만원으로 9.1% 올랐다.

이 같은 흥행부진에 내년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지역들(경기 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 등)도 청약 흥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확정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분양가를 높였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공공분양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분양은 결국 인근 지역 시세보다 저렴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에 접어들면서 분양가는 오르고 시장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수요자들이 이탈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아직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어 추후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청약들도 흥행에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워낙 길어 개인의 사정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고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 공공분양이 본청약에서 성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후 3기 신도시 흥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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