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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글 먹통방지책 미흡”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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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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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구글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았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2년 전 버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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