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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금호타이어 감전사’ 뒤엔 불법 하도급…책임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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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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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감전사한 노동자가 불법하도급업체 직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 직원과 원청 공사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재하청업체 대표, 공사 감리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원청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대표, 재하청업체 대표는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8월19일 낮 12시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 배전반을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 ㄱ(6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공장 2층 배전실에서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배전반 후면을 혼자 점검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기시설 관리를 맡은 원청업체는 신규 가스터빈발전기 설치를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는 다른 업체와 또다시 재하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원청과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 4명 모두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이들 업체 또한 전기공사업 관련 등록 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불법 하도급 구조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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