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미술품으로 세금 납부 첫 사례 나왔다…이만익 '일출도' 등 4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체부 "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에 네 점 반입"

뉴스1

이만익, 일출도, 캔버스에 유채, 333x172cm, 1991년작. 문체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술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첫 사례가 오는 8일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네 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후 첫 신청 사례이다.

이번에 물납 신청된 작품은 총 10점으로 이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년작),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년작),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 2007년작)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일출도'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재와 형태,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집합'은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집합' 시리즈 중 하나이다.

쩡판즈의 '초상화' 두 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작이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물납 절차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는 신청 내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한다. 문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다.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

쩡 판즈, 초상화, 2007년, 린넨에 유채. 문체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