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서로 입장 다르지만 최선 다해 조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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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이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 지시로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두 소관 부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조치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통법을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짚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부처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제도적 혼란이 있다고 해서 소관 법률을 폐지하고 공정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공정위와 (조정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입장이 다르지만, 방통위는 최선을 다해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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