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 선고 구하기 위해 항소”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핼러윈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을 마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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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구청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전 서장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경찰관 4명과 용산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장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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