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헬기로 이송될 당시 그를 담당했던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진들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며 부산대 병원 측은 이미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오전 이 대표는 부산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내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 서울대와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총 7명을 상대로 공직자 알선, 청탁, 이권 개입 및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후 지난 7월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종결 처리했다.
다만 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으로 인해 고심하다 이 대표 측의 요구로 헬기 이송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을 이를 두고 "의료진은 응급헬기 특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