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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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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물약 불법유통 막겠다던 정부, 구글·당근에 통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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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

하지만 중고거래는 물론 불법 '펫버킷'까지 기승

이에 정부 지난해 10월 불법유통 근절 MOU 맺었지만 구멍 여전

당근·구글 등 일부 기업엔 불법 품목 공유 안 했다는 의혹 제기

노컷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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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단속을 약속했지만 당근마켓, 구글 등 일부 기업에 '판매 금지 품목' 통보를 누락하는 등 여전히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 거래는 물론 불법 '펫버킷'까지 기승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동물용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동물용 의약품 역시 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현행법(약사법) 적용을 받고 있다.

댓글은 더욱 가관이었다. 강아지 구충제 구입 관련 글에 '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요' 등 다양한 판매 방법이 댓글에 달렸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비롯해 아마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물용 의약품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펫버킷'이라는 불법 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펫버킷은 해외 직구 사이트로,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URL(웹페이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해 10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였지만 아직까지도 단속에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 당근·구글 등에 '리스트업' 통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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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직후 지난 7월까지 3차례나 실무협의회를 열었다는 정부의 정책에 왜 구멍이 생겼을까.

일단 정부가 동물용 의약품 금지 품목 리스트를 당근마켓, 구글 등 일부 온라인 업체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던 탓이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 게시물 차단 등의 협력요청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정확한 제품명이나 금지 원료 등을 리스트업(list-up) 해줘야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항 확인 및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구글(유튜브) 등 쇼핑 외 인터넷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구글의 경우 다양한 동물용 의약품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현재 당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 중인 '의약품 금칙어 리스트 공유'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해수부와 동물용 의약품 금칙어 리스트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제재)하기 위해 식약처 모니터링 요원에게 당근앱상 권한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농식품부·해수부 모니터링 요원에게 (당근앱상) 권한 부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역시 지난 4일 의원실로 보낸 공문에서 "올해의 경우 협력체계 구축이 다소간 미비해 동물용 의약품 웹사이트(예: 펫버킷)와 관련해 5개의 정부 기관(농식품부, 해수부, 농축산검역본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방심위)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불법 콘텐츠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해준 내역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고, 이에 지난달 26일 새로운 담당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동물용 의약품 차단을 위해 MOU까지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구글 및 당근마켓 등은 정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차단을 위한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처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한편, 펫버킷과 같은 불법 우회 사이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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