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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불륜 항의로 포클레인 결박 60대…1년 계획 뒤 전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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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징역 17년 선고

자녀 포함 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노컷뉴스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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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불륜 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 남편이자 피해자 B씨(60대)를 도구를 사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88년 B씨와 결혼했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원망해 2003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와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면서 불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해오던 중 지난해 6월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이혼의 원인이 됐던 여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계기로 장기간 화를 내고 달려들었는데 B씨는 결국 야외에 적치된 포클레인에 약 1시간 동안 A씨를 묶어두다 풀어줬다.

A씨는 며칠 후 병으로 쓰러져 2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은 뒤 B씨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복수심으로 헬스를 하는 등 1년간 살해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커피에 자신이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섞어 먹인 뒤 잠에서 깨자 "너도 고통을 느껴보라"며 붕대로 B씨 손을 묶었다.

A씨는 "풀어주라"는 B씨 말을 거절하자 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자신이 제압 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불륜에 대한 증오심 등으로 도구를 사용해 목을 졸라 질식사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왔던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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