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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단독] ‘만취운전’ 문다혜, 최소 3차례 자리 옮기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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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3시 이태원서 적발
혈중알코올 면허 취소 수준
고기집·주점 이동해 술 마셔

전남편 특채 의혹 조사 앞둬
검경 수사 압박 동시에 고조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문다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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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전남편인 서 모씨가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면서 검경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사고 직전까지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해 만취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혜 씨는 사고 전날 저녁 7시께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한 고기집에서 식사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목격자에 따르면 다혜 씨는 당시 입고 있던 외투가 땅에 끌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취해있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는 서씨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사고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공 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 서씨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특혜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가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인 항공사에 채용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당시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고 서씨가 취직한 이후 생계비 문제를 해결했다면 문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만여 원을 뇌물 혐의 액수로 기재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대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엔 문 전 대통령 등을 향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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