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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일본도 살인 비극 막자”...도검 전수 점검 후 1만 3661정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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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정 연말 일괄 폐기

전체 19% 허가 취소

조선일보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9월 2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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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2개월간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벌였다. 경찰청은 전체 약 19%에 달하는 1만 3000정에 대해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취소 대상의 3%는 범죄경력,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가 파악됐다.

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허가 도검 총 8만 2641정 중 7만 3424정(88.7%)을 점검한 결과 1만 3661(18.6%)에 대해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고, 소지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6444정·47.2%)이 가장 많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358정·2.6%), 정신질환(48정·0.4%) 등도 포함됐다.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어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로부터 자진 소유권을 포기 받은 사례(6162정·45.1%)도 있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면담 대상자로부터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대상자를 설득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대상자 모친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해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한 뒤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경찰은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으며 올해 말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총포화약법상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한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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