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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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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적(利敵)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핵심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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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단계 참여해 조직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핵심 간부로, 조직원들의 의식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2월 코리아연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 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 위협은 우리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A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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