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행정사 시험 과락에 “채점 지나치게 엄격” 소송…법원 “재량 영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중 특정 과목에 대한 채점이 너무 엄격해 불합격했다고 주장한 응시자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ㄱ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행정사 제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한 ㄱ씨의 전 과목 평균은 합격 점수인 평균 52.5점을 넘었다. 하지만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ㄱ씨 쪽은 “공단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불합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세무사 자격 2차 시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공단 쪽에 출제와 채점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채점리포팅제(채점 물량의 10% 선채점 후 오류·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체계) 도입 등 시험 출제 및 채점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 발표 이후인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운영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공단 쪽에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ㄱ씨는 “공단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실무법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로써 행정사실무법 과목 평균 점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응시자 70%가 과락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과목 채점에 문제가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과목 과락률이 70.35%로,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인 31.39%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도, 채점위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채점위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채점 부실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난해 노동부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감사 이후 공단에 각종 제도 개선 통보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시험 채점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결과 역시)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환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