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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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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 조국당 영광군수 후보, 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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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자(ks76664@naver.com)]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린 후 사전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을 했다는 고발장이 지난 2일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이뉴스투데이>는 입수한 고발장을 토대로 장현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죄(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13호)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7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고발은 장 후보측 내부 제보에 의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인 2024년 6월 말부터 영광군 영광읍 모 건물 3층 사무실(8월 말께 후원회 사무실로 공식 등록)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함께 핵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레시안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후보ⓒ프레시안(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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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고발인에 대한 경찰 1차 조사가 마친 상태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관리자로 장현 후보가 지목됐다.

사무실에는 각 실(칸막이)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후보 명의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개설해 핵심 선거운동원들에게 장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교부해준 영광군민 지인 응답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장 후보 홍보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장 후보는 6월 말께부터 핵심 멤버 간 단체카톡방을 개설해 상시교신하고 7월 초부터 매일 수시로 각종 회의를 진행했다.

핵심 멤버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군의원을 포함해 정치 컨설턴트, 지역 기자, 회계 책임자(건물옥상 거주) 등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도 고발장에 첨부됐다.

그동안 장현 후보에 대한 홍보 대량 문자 발송은 서울에서 내려온 기획용역자 P모씨가 담당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여기에 문자 내용을 장현 후보에게 승인을 받고 알려준 아이디와 비번으로 컴퓨터에 접속해 발송됐으며, 유사선거사무소에 설치됐던 컴퓨터는 나중에 선거사무소로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기획용역자 P씨 를 통해 출판기념회 준비를 지시하고 나머지 핵심 선거멤버들은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준비와 함께 군민 동원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한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됐다.

한편 장현 후보측에 이 같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김춘수 기자(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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