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 자치단체에서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가 월등히 많은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할 경우 전북의 파면·해임된 공직자 순위는 최상위권이라는 지적이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재무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파면된 면직자와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해임된 면직자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을 모두 포함해 총 21명을 기록해 17개 시·도 중 6위에 올랐다.
▲한병도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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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전북의 비위면직자는 파면이 4명이었고 해임은 1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파면·해임된 면직 사례는 경기도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8명)과 전남(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강원자치도의 경우 각각 23명과 22명으로 전북과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경기와 서울 등을 제외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파면·해임된 면직자 수는 사실상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에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전국 75개 기관에서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이었고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보면 2021년 162명에서 지난해엔 430명으로 급증했다. 파면 처분자는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각각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기초단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다가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되는 등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청렴의식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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