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자전거에 불 질러…경찰, 해당 여성 응급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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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남자 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4일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식용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전기 자전거만 일부 소실됐을 뿐 그 밖의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재 응급 입원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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