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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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4일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건네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가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전 부의장은 “부정한 돈을 결코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돈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였었다. 이들은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A씨와 약속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고검장 측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과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사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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