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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 주목…정부 위원회 열고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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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윤범 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 등은 회견에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MBK 연합에 맞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 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며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최 회장 측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자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자사주 취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이날 공식화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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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가 이르면 4일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술은 이차전지(배터리)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로 알려졌다.

판정 결과는 이날 확정될 수도 있으나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사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검토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행한다.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단 기술심사 과정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정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판정 기한은 달을 넘길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위가 조사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되면 법적 보호 의무 조치가 뒤따른다. 기술 보유 기관은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하게 되면 산업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인수·합병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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