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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20대女 질식사시키고 사체에 물 뿌린 40대男…“담뱃재 묻어 씻겨주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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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어 이번 일 발각되면 여생 감옥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의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세계일보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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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 A 씨에게 총 1200만 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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