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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없이도 사는법]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檢 ‘직업적 양심’까지 꺼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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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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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기소’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불기소’를 주장했던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실제 최 목사에 대해서는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어떤 논리로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이 같은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만 놓고 보자면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주는 사람이 특정 현안을 청탁해야 하고, 받는 사람이 이를 알면서 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에 대해 “(김 여사를)접견하는 입장권 티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품과 디올백, 몰카를 제공한 서울의소리 이명수씨도 검찰 조사에서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준비한 게 맞다.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청탁 목적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한 사안들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자리 초청,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요청, 통일TV송출 재개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에 대해 김 여사가 응답조차 하지 않아 결국 실패한 청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창준 의원이나 통일TV관련 내용은 최 목사가 디올백을 준 지 수개월~1년이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백을 받을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도 없었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의 경우 금지규정은 물론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8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경우와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법문상으로는 금품을 주거나 약속한 사실만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요.

하지만 검찰은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품제공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준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최 목사가 지금은 스스로 직무관련성을 주장하며 처벌을 구하는 입장이지만 수사 초기에만 해도 ‘입장권 티켓’등의 표현으로 단지 만남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올백 동일성 확인 위해 포렌식, 검찰 “스티커 기포 숫자도 같아”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반환한 백은 내가 준 백이 아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디올 본사에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백은 동일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가방 구입 영상과 검찰 제출 직후의 영상을 비교한 결과 긁힘방지용 스티커의 접힌 부분을 가방을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씨가 뗐다 다시 붙였는데 그때 발생하는 기포의 위치와 개수까지 모두 동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포장지 접힌 위치, 바느질로 인한 실밥 위치까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확인해 포렌식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여사가 받은 백을 돌려준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면서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 그리고 무혐의 결론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직업적 양심’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부인의 사건이 아니라도 모든 사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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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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