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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국회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 3개 내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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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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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개 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을 벼르지만, 야당은 이번에 가결이 안 되더라도 법안을 재발의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최근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을 불사해왔던 만큼, 여당 내 친한동훈계가 재의 표결에서 용산의 의중을 거슬러 ‘이탈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여야 모두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법안 가결에는 찬성 8표가 부족하다.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지며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한 대표가 ‘부결 의지’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특검법안들은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멸하려는 결심이 아니라면 내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재표결 법안에 찬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문을 내어 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한솔 전광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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