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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품백 청탁 아니다"라더니, 말 바꾼 최재영…용산 "혐의없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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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5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진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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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은) 순수한 의미의 선물. 청탁과는 전혀 무관하다.” " " “(명품백을) 준 행위와 부탁은 청탁의 목적이 맞다.” "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의 의미에 대해 그간 전혀 다른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선 명품백 등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취임 기뻐서 약소하지만”이라며 “아시다시피 청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명품백 등 선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구성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목사는 검찰 진술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영부인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대가성으로 명품백을 준비했다는 식이었다. 최 목사가 명품백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엔 “실제로는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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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 영상의 일부. 사진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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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입장을 번복해 뒤늦게 명품백의 청탁성을 주장한 배경으로 검찰의 유도신문을 꼽았다.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로는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다”(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변호인 동석 하에 모두 영상 녹화로 이뤄졌고, 신문조서에 자필 서명도 남겼다”며 최 목사가 검찰 조사 당시 수사팀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조사를) 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접견한 후 ‘접견 복기록’을 작성했는데, 이 기록엔 “(명품백은)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명품백을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이고 청탁 목적이 아니다. 청탁 목적이었다면 몰카를 동원해 (면담 장면을) 촬영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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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명품백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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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목사가 수사팀에 제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언론사에 배포한 ‘접견 복기록’의 일부 내용이 삭제·훼손된 사실도 발견했다. 최 목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90여개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명수 기자를 비난하는 내용, 김 여사의 미모를 칭찬하는 내용,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내용 등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민망한 내용만 삭제했다”며 “190회에 걸쳐 실수로 메시지 삭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고의로 삭제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김 여사와의 면담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기자들에게 접견 복기록을 배포했는데 이 역시 원본이 아니라 일부 내용이 삭제된 버전이었다. 배포된 복기록은 “(명품백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밝힌다”라고 최 목사가 기록했던 내용이 삭제된 상태였다.

최 목사는 명품백의 청탁성을 강조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과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종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립묘지 안장 건은 단순히 절차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인 데다 김 여사는 이같은 요청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통일TV 송출 재개의 경우 명품백을 전달할 당시 해당 채널이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었고, 명품백 전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부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선물 제공 후 1년 후 이뤄졌기 때문에, (명품백을 줄 당시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송출 재개 요청은 최 목사가 1년 전 제공한 선물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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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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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 여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5명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이튿날인 3일 최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부인의 경우 처벌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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