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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죽은 여친에 빙의돼 주문했으니, 돈 못줘”…치킨 시켜놓고 진상 부린 태국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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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치킨값을 받지 못한 배달기사. [사진 = 채널8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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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남성이 치킨을 배달시켜놓고선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내겠다”고 진상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영혼에 빙의돼 주문한 것”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일 현지 매체 채널8에 따르면 태국 파타야 인근 돈 후아 로 경찰은 이날 ‘한 남성이 치킨을 주문해서 배달을 갔더니치킨값 850밧(약 3만4000원)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실랑이가 벌어진 곳은 변변한 조명도 없어 깜깜하고 외진 지역에 있는 셋방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배달기사 페나파(33·여)씨는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긴 프라이드 치킨을 보여주며 손님이 결제를 하지 않아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치킨을 주문한 남성은 경찰에게 “난 자고 있었을 뿐”이라며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죽은 여자친구의 영혼에 씌었으며, 치킨을 주문한 것도 여자친구의 영혼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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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경찰에게 설명하는 남성. [사진 = 채널8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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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는 이 남성이 급기야 “여자친구 귀신이 배가 고프면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에 이르자 겁이 나서 신고하게 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다만 이 남성이 전에도 음식을 주문해 배달한 적이 있었고 항상 돈을 문제없이 냈다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여 혼랍스럽다고 했다.

회사 규정상 이미 배달을 시작한 음식은 취소할 수 없고, 손님은 돈을 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려 난처해진 배달기사는 자신이 음식값을 지불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온종일 배달에 매달려도 800밧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결국 경찰이 치킨을 대신 사주기로 하고 배달기사에게 800밧을 건넸다. 경찰은 치킨값을 내지 않은 남성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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