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뒤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조선일보 원문 대구=노인호 기자 입력 2024.10.03 10:12 최종수정 2024.10.03 11: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