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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주차뒤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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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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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또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또 수사당국이 A씨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 측정 직전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진술을 바꿨고, A씨 주장대로 주차 후 술 한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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