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선택약정, 약정 기간 상관 없이 할인율 같은데 위약금은 2년이 불리
불합리한 구조 문제 지적 반복…약관 개정 않고 '1년+1년' 내놓는 데 그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놓게 됐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 조건으로 5G 28㎓ 주파수 대역 회수를 유보받았던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주파수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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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공시 지원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려다 상담원 안내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통사의 '요금약정 할인 25%' 혜택을 적용 받아왔는데 해지 위약금이 남편보다 2.5배나 많았기 때문이다. 남편 B씨의 해지 위약금은 7만5000원인데, A씨의 위약금은 18만7500원이라는 것.
대체 어찌된 일일까. 같은 기간을 썼지만, 약정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요금할인을 받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재계약했지만, A씨는 무심코 2년으로 설정했던 것. 그렇게 9개월을 더 쓰다가 해지하려고 보니 위약금이 다르게 나왔다. A씨는 "같은 할인혜택을 받고 같은 기간을 썼는데 해지 위약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객이 장기계약을 설정하면 오히려 혜택이 많아야 정상 아니냐"고 따졌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요금약정 할인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A씨와 같이 무심결에 '2년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택약정의 중도해지금(할인반환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12개월보다 불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표는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위약 금액이다.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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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할인율 같은데 약정 길게 잡으면 위약금 불리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요금 25%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규가입, 기기변경, 약정만료 또는 무약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금 지급 24개월이 경과한 휴대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정 기간과 상관 없이 할인율은 같은데, 위약금은 더 오랜 기간 약정을 한 충성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데 있다. 선택약정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모두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것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월 구독상품의 경우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록 혜택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데 이같은 방식은 이례적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400만명. 이는 이동통신 총 가입자수의 52.6% 수준이다.
1년 vs 2년 따져보니…같은 기간 써도 '2년' 위약금 많아
선택약정은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1년과 2년간 할인반환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1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약정할인금액의 100% 반납해야 하며, 3개월 이후 해지하면 잔여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은 6개월 이하 이용의 경우 약정할인금액의 100%를 반납해야 하고 6개월 이후에는 잔여약정 기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1년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6개월간 이용시 최고 금액, 이후 감소)인데 비해 24개월 선택약정은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12개월에 최대 20만원,이후 감소)에 달했다.
선택약정 가입 이후 6개월 이용 후 해지하면 ▲12개월 약정에서는 총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면 ▲24개월 약정에서는 15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가입 12개월 시점에 해지할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기간을 모두 채워서 할인반환금이 0원인 반면▲24개월 약정에서는 2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약정할인 2년 계약이 오히려 불리한데도 굳이 이용자들에게 이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건 장기계약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 아니냐"며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충성고객들의 이탈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1년+1년' 제도 신설했지만…2년 약정 불리한 구조 여전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리한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약정을 하면서 추가 1년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를 수 있는 약정 기간이 1년 또는 2년 밖에 없었다. 약정기간을 1년으로 골랐다가 다시 추가 연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2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제도 신설로 1년+추가1년 사전예약을 할 수 있어 약정 1년 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하지만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2년 약정 소비자가 손해보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최 의원은 "현재 2400만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다"며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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