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무혐의 처분 “법률가 양심 따라 결론” 동아일보 원문 허동준 기자,구민기 기자 입력 2024.10.02 21:40 최종수정 2024.10.02 21: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