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9.22. [성남=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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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
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
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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