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 사례 중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할 때 '자차' 관련 약관에서는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원하면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나오는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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