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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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료화 결정 배경을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1~5단계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 단계별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 원가의 20% 수준이다. 다만 국익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교육비용을 면제 받는다.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이민자들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진단 결과다.
이에 법무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교육 수요가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 부족으로 교육 과정이 충분히 개설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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